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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오는 9월까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최근 경제상황 및 정부 기(旣)지원조치 점검’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