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어려운 세무업무 미추홀세무법인 함께 하겠습니다.
□ 12월 결산법인은 9월 1일까지 금년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해당 법인은 ❶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❷상반기 사업실적(’25년1월~6월)을 가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올해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더라도 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등은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 면제 대상>> |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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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분할납부기한 : 중소기업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올해는 11.3.까지)
일반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올해는 10.1.까지)
분할납부
금 액
○ 폭우, 대형산불, 항공기 사고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 등은 납세담보와 신청절차 없이
납부기한이 2개월 직권 연장됩니다.
〇 국세청 제공자료(홈택스)의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해당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예상 중간예납세액과중간예납 면제(50만원 미만인 기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경로 : 접속 후 알림창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