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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26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하였습니다.
* ①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② 사진 처리업 ③ 낚시장 운영업 ④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2005년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이후 2010년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발급의무 제도를 시행하였고, 이후 의무발행업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24년)125개(13개↑)→(’25년)138개(13개↑)→(’26년)142개(4개↑)
○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국세상담센터(☎126) 및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가입 * 법인사업자 :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하여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은 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으며, 직전 연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에 대해 1.3%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해당 사업자가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을 위한 매입 정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