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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1월 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입니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2025.7.1.~12.31.이며 간이과세자는 2025.1.1.~12.31.이고,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2025.10.1.~12.31. 예정고지로 납부한 법인은 2025.7.1.~12.31.입니다.
법인사업자 중 예정고지 대상은 2025. 1기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입니다.
□ 이번 확정신고 시 국세청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 즉 2026.3.26.까지 연장합니다.
- 직권으로 연장되는 사업자는 ’25.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로서
①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②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 다만, 개인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감소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의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 직권연장은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므로 신고는 기한(1.26.) 내 완료하여야 하며, 연장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국세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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