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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대주주 및 비상장 주식양도 등,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3월 3일입니다




  2025년 하반기(7~12)에  (1)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2) 상장주식을 장외거래 소액주주, (3)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양도개인2026.3.3.()까지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〇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장내에서 거래하는 소액주주(대다수의 투자자)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〇 신고대상인 (1) 상장주식 대주주란 도일이 속하는 2025년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2024종료일 현재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 또는 시가총액대주주 요건인 50억원 이상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2024년도말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요건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신고대상인 (2)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제외되는 소액주주K-OTC(Korea Over-The-Counter,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시장에서 거래한 주식 중 지분율이 4% 미만 이면서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을 보유한 주주입니다.

  

 〇 한편, 2025년에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26.5.1.~6.1.)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〇 국세청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알림(카카오톡 등)을 통해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알림을 받지 못한 대상자 등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하여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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