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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상담사례

김용학 세무사 2026-04-09 조회수 91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정답은 아닙니다" : 연간 세액 1억 원 대표님의 위험한 선택

 

안녕하세요편법이 아닌 정석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김용학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 위험한 유혹을 안고 사무실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위에서 들리는 "누구는 이렇게 해서 세금을 수억 줄였다더라하는 출처 불명의 소문들 때문이지요

오늘은 반월공단에서 제조업을 운영하시며 매년 1억 원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하시던 한 개인사업 대표님의 상담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1억 원의 세금그리고 솔깃한 소문

때는 24반월공단의 어느 대표님께서 상담을 위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대표님의 고민은 깊었습니다

열심히 일해 이익을 내고 있지만매년 나가는 1억 원 이상의 세금은 경영자로서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죠.

 

대표님은 주위 사장님들로부터 귀가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사업장을 폐업하고아들 명의로 새로 창업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는데폐업신고하고 우리도 감면받게 해줍시다."

 

2. 창업 세액감면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절세수단이 아닙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분명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악용하는 '무늬만 창업'을 잡아내기 위해 매우 정교한 그물을 쳐놓고 있습니다.

 

[참고국세청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

 

*폐업 후 사업 재개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명의만 변경기존 사업장의 설비거래처인력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대표자 명의만 바꾸는 경우

*형식적 창업기존 사업의 확장이나 법인 전환 등 실질적인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경우

 

3. 세무사의 눈에 보인 세금 폭탄의 전조

대표님의 계획을 검토해 보니 굉장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아드님 명의로 이름만 바뀔 뿐반월공단의 공장 부지제조 설비오랫동안 손발을 맞춘 직원들과 매출처까지 모두 그대로 이어받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명의위장및 '조세회피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였습니다.

 

만약 소문만 믿고 이대로 진행했다면당장 1억 원의 세금은 안 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1~2년 뒤 세무조사가 나오면 부인당한 감면 세액에 징벌적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40% )까지 더해져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4. "대표님이것은 절세설계가 아니라 사업을 건 위험한 설계입니다"

저는 대표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다른 사장님들한테 들었던 그 소문은 절세수단이 아니라 사업을 건 위험한 설계입니다지금 세금을 아끼려다 사업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감면부인과 가산세명의위장 등 리스크가 있으니 폐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대표님이 안전하게 사업을 지속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무사인 제가 강력하게 만류하자대표님께서는 처음엔 당황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조목조목 짚어드린 법적 리스크와 실무적인 판례들을 보시고는 결국 폐업 결정을 철회하셨습니다.

 

 

편법의 유혹 앞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당시 대표님께서 허탈해하면서도 한편으로 안도하며 나가시던 뒷모습이 기억납니다

세무사는 단순히 '세금을 줄여주는 사람'이 아니라납세자가 '법적 보호 구역안에서 안심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미추홀 세무법인은 앞으로도 달콤한 편법보다는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장 안전하고 정직한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유의사항

본 사례는 24년 세법과 특정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며, 창업 감면의 적용 여부는 사업의 실질적 독립성, 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차이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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