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평생 일궈오신 소중한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자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공평함'입니다.
최근 진행한 상담 사례에서도 상속인들은 모든 지분을 동일하게 나누어 부모님의 뜻을 기리길 원하셨습니다.
2026년 현재 상속세법상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가 계신 경우 최소 10억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번 사례의 주인공인 3억 원 상당의 빌라는 공제 범위 내에 있어 당장 납부할 상속세는 '0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이 "세금도 안 나오는데 굳이 비용을 들여 신고해야 하느냐"는 의견을 주시곤 합니다.
세무적인 관점에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빌라의 취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기준시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속부동산이 거래가 활발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아니라면 "시가"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증세법 60조~66조에 따라 시가, 유사매매사례가, 감정가, 경매.공매.보상가, 보충적평가(기준시가 등) 로 결정됩니다.
- 관련 근거: 서면4팀 - 1956. 2005. 10.24, 서면4팀-2281. 2007.07.25 등 외 일관된 원칙
특히 아파트와 달리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찾기 어려운 빌라는 기준시가(공시가격)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형성됩니다.
이는 추후 상속받은 빌라를 매도할 때 취득가액이 낮게 잡혀 예상치 못한 '양도소득세 폭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희는 당장의 상속세가 없더라도, 미래의 절세를 위해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하여 신고할 것을 권장해 드렸습니다.
감정평가 진행: 빌라의 가치를 시세에 맞게 확정
상속세 신고: 확정된 가액을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음
결과: 당장의 신고 비용보다 훨씬 큰 미래의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 확보
상속은 단순히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이 아니라, 가족 간의 공평한 배분과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재산 규모가 공제 한도 이하라 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실익을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전략이 최선의 절세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